티스토리 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해당여부도 확인하시고 보조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 대상 경유 차량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

&lt;&lt;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gt;&gt;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경유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구분 5등급 상한액 4등급 상한액 기본지원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이하 승용차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 70%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600만원 1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2,400만원 100%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100%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은 상한액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신청 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서식 다운받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