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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해당여부도 확인하시고 보조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 대상 경유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
조기폐차 지원금액
☑️ 경유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구분 | 5등급 상한액 | 4등급 상한액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이하 승용차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1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100%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1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은 상한액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신청 절차
조기폐차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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