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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토지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을 함께 거래하거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 증여 또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일 때는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열람 이유
1. 토지대장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한 후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때에, 상위단계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을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 후 추가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무료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 0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STEP 02. 토지(임야)대장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인터넷으로 발급시 등본발급과 열람이 무료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회원과 비회원으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부24 회원인 분들이 많아서 회원 신청하기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 놓으면 다른 민원 신청할 때도 편하게 발급 가능하니 회원가입 권해드립니다.)
STEP 04. 토지대장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대상 토지 소재지에는 반드시 지번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STEP 05. 토지대장 신청내역이 아래와 같이 화면에 보입니다.
STEP 06. 토지대장 문서출력을 선택해서 토지대장을 모니터로 토지대장을 봅니다.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프린터 출력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토지대장 확인방법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자 이름과 주민번호 정보 확인합니다.
2. 토지소재와 지번 확인 :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3. 면적 : 토지대장의 면적은 다른 공적장부보다 우선합니다.
4. 지목 : 해당 토지의 법적 용도를 확인합니다.
5. 개별공시지가 : 맨 아래에 보이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보관하기
*️⃣ 토지대장 <저장>과 <출력>은 방법이 동일합니다.
1.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인쇄 대상에서 출력할 프린터를 골라 선택하거나
3. PC에 저장을 하려면 Hancom PDF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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