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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국내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발급 서류를 통해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비자 신청이나 해외여행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계획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무료로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없다면 아래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방문 발급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힘드시다면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출장소
※ 방문해서 발급시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3시간 내 )
방문발급 수수료 : 2000원/1통
인터넷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제 발급받기 해보겠습니다.
STEP 01
정부24 - 민원서비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STEP 02
인터넷발급하기 버튼 누르고 회원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 원하는 수령방법을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STEP 03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STEP 04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발급 결과가 표시되며 [문서출력] 버튼으로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으며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방문 발급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이외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한국인 방문접수가 가능한 접수기관을 검색해보세요.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가까운 신청가능 관공서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이 신청 발급할 수 있는 기관 검색해 보세요.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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