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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 1년간 계속 근로했을 때 마련된 휴가제도인데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갯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년 초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연차수당 계산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신입사원이라면 먼저 본인의 연차 갯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근무 기간 주어지는 연차 갯수
1년 중에 80% 미만 출근했다 1개월 출근 당 1일 유급휴가
1년 중에 80% 이상 근무했다 총 15일 유급 휴가
3년 이상 출근했다 2년마다 1일 유급휴가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려면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에 접속하세요.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 입사 후 연차휴가일수 추가되는 기준입니다.

  입사후1년 입사후2년 입사후3년 입사후4년 입사후10년 입사후20년
기본 연차휴가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가산 연차휴가 - -- 1일 1일 5일 10일
합 계 15일 15일 15일 16일 20일 25일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동OK

 

☑️ 연차휴가일수를 알아봤으니 이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갯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급 ÷ 근로시간 <하루 8시간근무시 월 209시간으로 계산>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x (365일 ÷ 12월  ÷ 7일)  <주8시간 근무 기준>

 

연차수당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예시 

<조건 : 급여 300만원 / 상여금 300만원 / 주 40시간 근무 / 연차갯수 5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01.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02.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미사용한 연차갯수를 입력합니다.

 

03.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04. 급여액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05. 입력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 결과

 

이제 최종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급여 300만원 / 상여금 300만원 / 주 40시간 근무 / 연차갯수 5일 미사용 >

이 조건에서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124,400원입니다.

그래서 5일 연차의 총 수령금액은 622,00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FAQ (자주묻는질문)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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