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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송자(채권자)가 발송일자에 수취인(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내용증명서에 써있는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발송 사실과 언제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내용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채권소멸시효로 만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확인해보고 금전적으로 손해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없다면 아래 '내용증명서 발송하기'를 이용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하는 방법  

✔️ A4용지 (가로 210mm x 세로 297mm) 에 작성해야 합니다.

✔️ 원본과 등본2부(원본을 복사한 것)까지 총 3부가 필요합니다.

✔️ 내용을 정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수정한 문자 갯수를 기재하고 도장 또는 서명이나 지장 찍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의 원본과 등본(사본)에 기재하는 발송인,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 예   

내용증명작성예

 

내용증명서 양식

 

 

 01. 일반 내용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작성양식.hwp
0.03MB

 

 

 

 

02. 체불임금 관련 내용증명서 양식

체불임금내용증명.hwp
0.02MB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01. 우체국에 내용증명 문서 원본1부 및 그 등본(사본) 2부를 제출합니다.

02. 우체국에 제출한 내용증명문서 3부 중에서 1부는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발송자(작성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03. 접수받은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같은 문서임을 확인한 다음,

04. 각각의 문서에 발송하는 날짜와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에 대한 확인 직인(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05. 그리고 3부의 문서 상호간에 우편날짜 도장을 걸쳐서 찍습니다.

 

06.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 된 내용증명서의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추취인과 발송인 성명.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비용

 

☑️내용증명서 발송 수수료는 등본 1장당 1,300원  /  1장 초과시마다 650원 추가

 

내용증명 배달 소요일 : 보통 3일 이내 배달됩니다.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내용증명 보낼때 꼭 우체국을 방문 해야 하나요?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방문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증명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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