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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생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법적인 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미리 잘 숙지하고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운받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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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는 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2️⃣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라고 합니다.
** 두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의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대리인이 있다면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에게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이자(이율)를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음을 써서 명확히 해야 하며,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 지급만을 명시했다면 연5%~6%의 이자를 법정이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슴 )
✔️ 미리 선이자를 공제하는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10%로 1천만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1년 후에 받을 이자 1백만원을 미리 공제한 9백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면서 금전소비대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변제기일은 당사자간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이며 돈을 일시불 또는 나누어 갚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도 됩니다.
만약 별도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재 주소(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로 다운받기
01. 일반 차용증 양식 다운받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생활속의 계약서 접속 후에
차용증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일반차용증과 연대보증차용증 자료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차용증 바로 사용하시려면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
"바로 저장해서 사용하세요."
[ 차용증 01 : 한글 HWP 파일 ]
[ 차용증 02 : Word 파일 ]
[ 차용증 03 : PDF파일 ]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
01. 차용증 공증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법과
둘째,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차용증 공증의 장점은?
공증받은 차용증은 나중에 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시간 보관하므로 분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03. 공증 비용은 얼마?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공증 수수료 금액표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 |
04. 차용증 공정증서 작성하기
공정증서의 기본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문서에 글자를 추가할 때는 공증인과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차용증 공정증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정증서 양식 바로 다운받으세요 ]
05.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을 대비한 좀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수증 양식 : 전액변제, 일부변제
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았을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하며, 채권자는 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돈을 전부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차용증 원본을 꼭 회수해야 합니다.
[ 영수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채무를 전액 변제 영수증 ]
[ 영수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채무 일부 변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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